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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규제 입법 이중고… 野 "기업에 SOS 보내며 족쇄 채워"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06:50:00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야당은 “대미 협상에서는 기업을 내세우고 안에서는 규제로 손발을 묶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상호관세 25%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 카드인 대미 투자금 확보를 위해 5차례 재계 총수를 만나며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연일 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에 SOS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반(反)기업적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도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민주당이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팀에게 다 손을 떼라더니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건 입구컷, 아니면 입국 사진”이라며 “대신 나라의 운명을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다. 대미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에 눌려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기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더 악해진 법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줄줄이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과했다”며 “제비다리 부러뜨려놓고 박씨 물어오라는 고약한 심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과 같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법안으로 타격을 입게 될 기업들을 앞세워 ‘한국 경쟁력’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에선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해외에선 기업의 경쟁력을 방패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희생양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업은 우리 경제의 국가대표”라며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운 국가대표들에게 금메달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30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한국 시장 기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의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6개월 후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고 방어권도 없이 파업과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포함시키는 등 이전 민주당 안보다도 더 노동계로 기울어진 편향적 내용도 담았다. 노동계가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자 구조조정, 사업장 해외 이전 등에 대해 파업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 확대 요구와 배치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정부의 ‘기업 주도 성장’이 빈말이 아니라면 거대 여당부터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경제계는 이미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또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 시도도 접어야 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에 이른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 강행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줄고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해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민 경제와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
“충실 의무, 명확한 해석 없어 의사결정 비용 증가…합리적 기준 나와야”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8:11:25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명확한 해석론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의 의사결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이 즉각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2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평 변호사는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개최한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 현안 세미나에 참석해 충실 의무 조항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거래가 이사 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명확한 해석론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문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 법조문 안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상법에 규정돼 있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의 관계, 배임죄 처벌 범위 확대 여부 등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기업 입장에선 주주 이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회사나 주주 이익과 관련 없는 ESG 경영이나 사회 공헌 활동을 했을 때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주주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ESG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김지평 변호사는 “ESG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거나 주주환원이 증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배당이 늘어나는 등 주주환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회사 기회 유용 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엔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개별 주주가 이사에게 자신의 지분에 따른 비례적 손해를 직접 배당 청구할 순 없다는 해석이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정이 주주 이익 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에 횡령 등에도 주주의 직접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주에게 직접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 회사로 전보돼야 할 손해가 특정주주에게 빠져나가는 결과가 돼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돼 오히려 취지에 역행하게 된다”고 했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
산업 기업 2025.07.29 17:45:49“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29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경제단체를 소위 ‘패싱(Passing)’한 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으로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최소 15~25%가 되는데 법인세는 오르고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협력사 노조와는 강제로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제8단체에 이어 800여 개의 한국 투자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과 추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반기업 정책의 입법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기업 정책과 관련해 “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정하면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 숙의를 거치자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당정은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추가하며 정책의 방향을 ‘친노동·반기업’쪽으로 두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상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이전 정부에서 없던 반기업 정책들이 정권 초기부터 쏟아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갚느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반기업 정책이 향후 수출 대국인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과감한 투자와 속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던 한국식 기업 경영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을 명시했는데 2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담은 추가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법이 최종 개정되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특정 이사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몰아주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기 차익에 민감한 헤지펀드들은 또 무차별 소송으로 위협할 수 있어 경영 판단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 쟁의의 개념을 임금·복지 등 ‘근로 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불일치’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까지 확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시장 수요에 따른 특정 차종의 글로벌 생산 계획 조정, 대규모 인수합병(M&A), 해외투자 결정 등 주요 경영 사항이 모두 파업의 대상이 된다. 산업 현장에서 “주요 경영 판단을 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법인세 인상은 미국이 주요 매출처인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탈(脫)한국 심리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협상에 돌입한 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도 관세율 1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법인세가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의 투자 매력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6%)보다 부담이 큰데 세율이 인상되면 미국과 세율 차이가 1.9%포인트로 더 높아진다. 관세(15~25%)에 법인세율을 고려하면 미국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또 캐나다·멕시코 등의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미국 인접 국가로 생산 시절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법 추가 개정 및 노조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파업 만능주의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암참마저 "노란봉투법 심각한 우려"
산업 기업 2025.07.29 17:42:27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800여 개 회원사를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이르면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심각한 우려’ 속에 회원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암참은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다. 앞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8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재계는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미국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경영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할 위기 상황인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오천피라더니 뒤통수"…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7:30:4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주식시장엔 증세, 부동산은 침묵…누가 주식투자 하겠냐"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5:13:40“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세제 개편안은 역행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해 갑작스런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누가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 할 수 있겠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만으로는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어렵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주식 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공제를 해서 실질 세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정책을 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세는 포함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세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포함됐는데, 국민 입장에선 새 정부가 자금 이동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한 정책 이미지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당 내에서 주식시장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당내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도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가 합리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식 투자에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바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영역”이라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
與, 더 센 상법·노봉법 강행 처리에…野 "경제 파탄 책임져야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24:2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언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숙의도, 여야간 협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다”고 직격했다.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기업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투자와 고용이 외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입법독재이자 다수당의 일당독재”라며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있는데,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
경제8단체 “국회가 파업만능주의 조장…국익 관점으로 재검토해야”
산업 기업 2025.07.29 09:00:39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미국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들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연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계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주소를 거론했다.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면서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둬달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사설]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29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더 센’ 상법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상장사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데 여당은 상법 2·3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당정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과 규제 입법 등으로 압박하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저하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쏟는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포이즌필 도입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장치와 배임죄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청론직설] “전력이 흔들리면 AI·제조업 무너져, 전력산업 혁신 로드맵 필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8 18:55:11전력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는 AI, 제조업, 전력 산업이 함께 구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 과감한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는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해 전력 산업이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력 판매의 독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송전망 투자와 동시에 수요의 지역 이전 등 분산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이 흔들리면 AI도 제조업도 무너진다”며 “미래 혁신 산업과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 산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임기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은 엄청난 변혁기다. 출발점은 역시 AI 산업이다. 생성형 AI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진화하며, 범용인공지능(AGI)의 시대가 2030년쯤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조정이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전력 산업은 수요와 공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첫 번째 마감 시점도 2030년이다. -전력 산업 개편 로드맵에 담아야 할 핵심 과제들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과감한 신기술 도입이 최우선이다. 가상발전소(VPP), 양방향충전(V2G) 등은 새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극 도입하고 고도화도 필수적이다. 전력 판매 독점 구조와 같은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 기업들이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적극 활용은 5년간 NDC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과제다. -전력 산업 거버넌스 재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발전 부문은 경쟁 체제인데 판매는 독점이다.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전기를 도매로 사서 한국전력에 넘기고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문제는 계약종별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전력 산업의 경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계약종별 원가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전기요금 자율화와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가 충돌하지 않는가. △전기요금을 계속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AI와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기에너지가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물가 관리 수단이 아니라 AI·제조업 등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다만 싱가포르·일본처럼 대규모 산업체와 대형 상업 시설 등 경쟁이 가능한 영역과 서민·영세기업 등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 -전력거래소의 선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수요·공급 관리, 전력망 감시, 도매 전력시장 운영 등을 담당한다. 발전사업자와 한전의 거래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여기서 결정된다. 유럽 등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철강 업체 등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에게도 공급자 선택권을 점진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다만 계통 운영은 수요·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중앙 집중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순간의 수요·공급 불일치가 전국적인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역적 수급 불균형이다. 정부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필요하다. -RE100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원가 부담이 크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사업자 육성을 위한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RPS)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고민할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RE100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 RE100 기업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RE100 산단과 같이 근거리 전력 거래는 과감한 송전 비용 할인도 필요하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정주 여건, 인프라 등으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에너지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제는 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장 기반의 공급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소비자에 따라 값싼 전력 또는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흐름은 무탄소 에너지다.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탄소 포집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유연하게 조합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비용과 한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은 2014년 밀양 송전선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과제다. 정부가 송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전자파 등을 둘러싸고 주민·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그보다 더 위험하다. 수도권이 전력 소비의 40%를 차지하는데 송전망은 국도 수준에 그쳐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최근에도 원전 출력을 줄이고 태양광·화력발전 출력도 제한하면서 수도권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태양광·해상풍력·원전을 활용하려면 송전망 확충이 필수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앞으로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지만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수용성 문제의 핵심은 송전망의 시각적 저항이다. 그래서 해저케이블을 활용한 해상 그리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11차 장기송변전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의 송전망 보강에 소요되는 72조 8000억 원 중 약 10조~15조 원이 서해안 HVDC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간 2조 원의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서해안 직류송전망을 가능한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지중화와 해상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 △전력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K그리드’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요 중전기 회사와 건설사들은 변압기, 전선, 설계·조달·시공(EPC),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이 2021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전압형 HVDC 프로젝트는 3조 5000억 원 규모로 원전 1기 규모와 맞먹는다. K그리드 기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은 해상풍력 터빈에서 앞서 있지만 EPC나 전선 분야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단지를 산업단지처럼 관리함으로써 공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국산 기술과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산업 생태계를 자립시켜야 한다. -일본은 폐쇄 원전 부지에 차세대 원전을 짓는다는데. △신규 원전은 지금부터 추진해도 부지 확보, 송전망 건설 등으로 167개월, 즉 14년가량 걸린다. 지금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 2기와 SMR 1기를 차질 없이 완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념적 에너지 정책이 다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기존 원전은 계속운전으로 적극 활용해야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 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RE100 산업단지 등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요금 감면을 추진하면서 한전의 부담은 커진다. 총괄 원가와 판매 수입의 차이로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해도 정치적으로 일부만 반영된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적 규제 기관에 부여해야 한다. 햇빛연금도 한전 재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후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전기요금에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금기시한다. 전기요금은 통상 이슈로 떠오를 것인데,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전기요금은 정치가 아닌 원가주의,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한 부처를 신설할 경우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기후를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하되 AI 산업, K그리드, 탄소 중립 기술의 확보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 산업 육성, 기술 개발을 아우르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He is… 1963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전력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전력연구원(EPRI) 연구원을 거쳐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전력공학과 전력경제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비상임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인프라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26년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으로 선출됐다. -
삼성운용, 커버드콜 뺀 금융 고배당 ETF 선보인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28 18:01:21삼성자산운용이 순수 금융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는다. 기존 상품의 커버드콜 옵션을 제외하고 주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로 상품 전략을 단순화했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이 다음 달을 목표로 상장 준비 중인 ‘KODEX 금융고배당TOP10’은 지난해 12월 상장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에서 커버드콜을 제거한 상품이다.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미리 팔아 안정적인 배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옵션 프리미엄을 추가로 수취할 수 있어 하방 방어에 유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제한된다. 따라서 삼성운용은 상승장 수익을 온전히 추종할 수 있도록 커버드콜을 제외하고 설계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수익률 47.79%를 기록하면서 시장 내에서 성과를 입증했다. 이는 전체 커버드콜 ETF 43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상품의 순자산(AUM)도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4000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금융 ETF 상품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투자 전략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는 점이 신상품 출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신규 상품의 구성 종목은 금융지주사·은행·증권사 등 고배당 성향이 뚜렷한 금융주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종목들은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 등 자본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금융주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주주 환원과 높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은 고배당주들이 투자심리를 자극해왔다.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민주당, 첫 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17:47:11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스테이블코인(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제도권에 편입해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의 사전 인가도 필수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 및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발행인 파산 시 준비자산을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구제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발행인뿐 아니라 거래소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라며 “정부와 협력해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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