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경기도 성남의 최 모 씨는 이런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실용신안 출원했다.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허리띠에 비밀 주머니를 채용한 일명 '비상금 은닉 허리띠'가 그것이다. 제조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반 허리띠의 내피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지퍼를 달아 놓으면 끝이다. 사용자는 이 지퍼를 여닫아 내부에 비상금이나 서류를 수납하면 된다.
은닉 공간은 당연히(?) 사이즈가 크지 않아 지폐, 서류 등 약간의 종이류만을 수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타인이 수납 공간을 쉽게 눈치 채지 못한다. 매일 착용하는 허리띠에 숨긴 만큼 은닉한 물건을 분실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할 염려도 전혀 없다.
특허청은 70년대 첩보영화에나 등장할 듯한 이 허리띠의 실용신안 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제품만으로는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비상금 숨기기의 기밀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금의 특성상 대개 반려자의 눈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데 허리띠의 경우 그리 최적의 장소로 보이지 않는 탓이다. 출원인 역시 이를 인지한 듯 몇 년 후 등록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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