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인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이 같은 기존 싱크대의 한계점을 개선한 '이동식 싱크대'를 개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아이템은 특정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싱크대다.
출원인은 싱크대 하단에 바퀴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이동성을 확보했다. 또한 싱크대 하단의 수납공간에 소형 물저장탱크와 폐수탱크를 설치, 수도관 및 하수관과 연결하지 않고도 싱크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물 저장탱크와 개수대의 밸브를 연결해 깨끗한 물로 과일을 씻거나 간단한 설거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한 물은 배수구를 거쳐 폐수탱크로 들어가는 것.
출원인은 "아직도 많은 사무실에서는 결코 위생적이지 못한 화장실에서 다과를 준비하고 접시, 컵 등을 세척한다"며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식 싱크대를 활용 하면 편의성과 위생성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견 이 제품이 상용화되면 생활 속의 불편함을 줄이고 위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물의 오염방지를 위해 수시로 새로운 물을 넣어 줘야하고, 매번 폐수를 버려야하며, 자칫 사무실 전체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최근 들어 별도의 탕비실을 갖춘 빌딩과 사무실이 늘고 있어 사업전망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출원인도 이를 인지한 듯 특허청의 등록 결정에도 불구 하고 등록료를 내지 않아 현재 이 실용신안의 효력은 소멸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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