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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초보자용 브리지 보조기구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당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손으로 브리지 (bridge)를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브리지는 당구채의 끝을 받치기 위해 손가락으로 아치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브리지가 안정돼야 정확히 당구공을 칠 수 있지만 초보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2001년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이처럼 브리지를 잘 만들지 못하는 초보 당구 동호인들을 위한 보조기구를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이 보조기구는 반지처럼 생긴 원형 링 위에 반원형 링이 붙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원형 링은 손가락에 끼우는 것이고, 반원형 링은 당구채의 끝을 올려놓는 부분이다. 즉 사용자는 중지나 검지에 원형 링을 끼운 채 주먹을 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완벽한 브리지가 만들어진다.

마치 포켓볼에서 멀리 있는 당구공을 칠 때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메커니컬 브리지(레스트)를 손가락에 끼울 수 있도록 소형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원인은 “이 보조기구를 쓰면 초보자는 물론 손이 작은 여성과 어린이도 손쉽게 브리지를 할 수 있다”며 “당구가 남성만의 오락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웬일인지 출원인은 이 특허를 스스로 취하해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스포츠에는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기가 있고 브리지가 바로 당구의 가장 원천적인 기본기라는 점에서 브리지 보조기구의 상용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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