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이어 “유전자가 조작된 콩이나 이에 오염된 콩이 식품으로 가공될 경우 약물에 버무려진 콘플레이크를 먹게 될 것”이라며 GMO의 오염은 다음 세대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녹색 과학자 연맹 주관하에 독립된 두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ㆍ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영국은 자국 내에서 첫 GMO작물 재배 허가 법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자 미국에서 GMO 실태를 조사했다.
GM작물 70% 美생산
세계적으로 GMO작물은 연간 4천만 톤이 생산되며, 이중 7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GMO작물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GMO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그간 영국과 독일 과학자들은 GMO내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인간의 항생제 내성을 키울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과 유통 업체들은 점차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에서도 GMO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미 유럽 각 국에서는 GMO가 수퍼마켓과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유럽의 농민 소비자 환경 사회단체들이 90년대 중반부터 GMO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괴물이나 먹는 프랑켄푸드라고 배척함에 따라, 식품회사와 대형 유통 업체들이 앞다투어 GMO를 자사제품과 매장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은진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사무국장
정부 GMO 非의도적 혼입률 3%인정
유통 단계서 종자로 둔갑… 이미 현실로 나타나
GMO는 과연 이 악화를 막는 것이냐, 아니면 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냐.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GMO는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과학의 성과물이다. 이 과학의 성과는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 어떤 과학의 산물도 이처럼 빠른 시일에 성장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 이유는 그것이 미생물, 식물 등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생물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어느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그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는 상품을 생산할 수는 없다. 그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GMO를 재배할 것인가의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 선택권조차 인간이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생명체의 특징이다. 이미 슈마이저의 사례는 종자선택권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로부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GMO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명확하다. 그것이 생태계에, 그리고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기전에는 절대 재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통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GMO가 종자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3%까지 인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GMO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우리도 빨리 개발하여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
정부기간이나 산업체 등은 그 개선점의 모호함이나 광범위함을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려면 GMO를 연구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항변을 하곤 한다. 만약 위의 개선점들을 충족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GMO에 관한 모든 문제점들은 GMO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GMO가 생물체가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2조의 일반규정 제4호에는 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이 의정서의 목적 및 규정과 일치하고 국제법상 여타 의무에 부합하는 한, 이 의정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 보다 더 강력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의 보호수준을 지니는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제 곧 의정서의 발효와 우리 GMO법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전하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원칙이 될 때만이 GMO에 관한 모든 정책들도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것이 이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진정한 뜻이며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유기농축산물 생산소비 폭증
이들은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유기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각 국 정부들과 유럽연합에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이미 97년부터 다양한 안전조치와 규제를 만들고 있다. 일본은 2001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일본에서는 생협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꾸준히 펴 온 결과 된장 등의 장류는 非 GMO로 만들게 되었으며, 유수의 맥주 회사들(기린, 아사이, 삿포로)과 식품 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GMO의 종주국으로서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미국 소비자들도 최근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즈는 유아식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 회사인 프리토레이와 패스트 푸드업체인 맥도날드도 각각 GM 옥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유럽?제3세계 시민단체 반발 거세
제3세계 국가들도 GMO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GMO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몬산토는 인도를 떠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이 처지를 이용해서 GMO 판촉에 나서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되어 2000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들이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MO 수출국들은 GMO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서 채택을 방해해왔지만, 유럽과 제3세계, 시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논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의정서에는 GMO 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확고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의정서가 발효되면 GMO 수입국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국민인식 정부대응 부족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왔다. 2001 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GM농산물표시제는 2001년 3월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에 대하여 의무표시제 시행 중이다.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한계치인 비의도적 혼입허용 한계치는 3%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콩, 옥수수가 포함된 27개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있다.
GMO표시제 시행 허점노출
혼입허용한계치의 설정은 Non-GM 농산물을 수입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곡물 수송운반선 등,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Non-GM을 수입하였으나 GMO 검정에서 GMO가 혼입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3%이하로 GMO가 혼입된 경우에는 非의도적 혼입으로 간주하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GM농산물 관리는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GM농산물의 표시제 위반 감시에는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한 GM농산물의 판별 및 정량 검정 기술을 표준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GMO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GMO표시제는 콩, 옥수수, 콩나물과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있고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감자, 토마토, 면실, 유채 등은 포함하지 않고있다”며 실제로 개발 유통되고있는 모든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모두를 표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확한 표시를 위해서는 과연 이 농산물이 유전자 조작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정성분석과 유전자 조작된 것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정량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한다.
개발보다는 방어에만 주력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표시제만 실시한다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곡물시장에서는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해 아무런 구분관리 노력 없이 그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가능성 있음’ 이라는 표시를 해버리고 있다. 그 표시가 소비자의 구매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국내 GMO작물 개발 현황은 아직 농가에서 재배 생산하는 GMO농산물은 없으나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제초제 저항성 벼 등 8작물 19종 유전자 전환체의 포장시험과 온실 검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 포항공대, 경상대 등 18여 개 대학에서도 제초제 저항성 및 각종 병해 저항성 유전자를 벼, 토마토, 고추 등에 형질전환을 실시 중에 있다.
최근 국가공인 시험 분석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인 과학기술분석센터(대표 이익재)는 영국과 중국 등 국제적인 분석 인증기관이 시행한 식품 및 유전자 변형 관련 분석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상위 10%안에 드는 성적을 거뒀다.
형질전환 실용화 연구 주력
또한 2001년 출범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의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은 지난 2002년 벼와 애기장대의 유전자 지도를 밝혀냈고 지난해에는 성장속도 3배의 슈퍼 벼와 6만여 개의 벼 유전자를 총 망라한 유전자 칩(DNA microarray)을 세계 최초로 제작했다.
생명공학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녹십자, 금호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는 백신 생산 유전자를 감자, 고추 등에 형질 전환하여 실용화하려고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아직 비준을 못 받아 관련법이 제정은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의 활동이 아직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는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기부, 농림부, 환경부는 BCH가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은 GMO문제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많은 GMO 농산물이나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만약 파악이 안되어 공개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이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안전성
GMO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관한 한 가능한 모든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GMO는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우려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해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A
1. 유전자조작 생물체 (GMO)란?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genetic engineering)이란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예: 물고기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 1953년 세포 속의 DNA의 구조가 밝혀지고 1970년대 이후 DNA를 자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기술도 가능해 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부른다. 유전자조작이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조작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한다.
2. GMO가 기존의 육종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교배육종
원하는 특성을 지닌 개체와 그 원하는 특성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개체 사이의 성적인 화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정이 가능한 같은 종 안에서만 가능하다.
원하는 특성(돌연변이)을 얻으려면 몇 세대를 거쳐야 한다. 이는 농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해온 일이며, 그 세월동안 자연 속에서 검증된 것이다.
유전자 조작기술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 내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원하는 특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유전자 도입에 이용하는 운반체는 같은 종 내에서의 유전자 전달뿐 아니라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종 사이의 유전자 전달을 가능케 한다.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양산해내는 기술이다.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겪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3. 유전자 조작에 대한 논쟁 옹호하는 이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충과 잡초에도 잘 견디는 품종을 단시간 내에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양을 개선할 수 있다. 맛과 영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약용 성분을 주입하여 영양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제초제, 살충제, 저항성 GM 작물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간 유전자가 만드는 다양한 현상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사라질 수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새로운 독소가 생겨날 수도 있다.
생태계 속의 야생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유전공학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른다. 시험관 속에서 연구되는 방식은 그 속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지 이것이 그 종, 나아가서는 다른 종에서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붉은 색 페츄니아꽃을 만들기 위해 넣어준 유전자가 작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상업성과 결합한 유전공학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성은 더욱 커져간다.
김동호 농업생명공학연 과장
유전자변형 균형있는 국민의식 필요
생명공학 투자확대, GMO 표시제 실시 안전성확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재래작물들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 순화되고 개발되어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농작물로 발전해 왔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 예로 현재 인류의 주요 식량자원인 밀은 약 4천년 전 야생의 非식용 goat grass와 4배체 밀과 자연적으로 교잡된 후 유전자가 변형, 개량된 결과로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듯 유전자변형 현상은 오래 전부터 작물의 진화의 한 과정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유전자를 분리하여 형질전환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국민이 우려하는 대로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작물로 재배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것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유전자변형 작물과 농산물/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철저한 안전성 심사이다.
안전성 심사 결과 유전자 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식품은 기존의 식품과 화학적, 구조적, 생물학적으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이를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유전자 변형작물을 가장 많이 개발하여 상용화시킨 미국, 캐나다 등 수출국은 오랜 기간동안 광범위한 과학적 평가결과 이들 유전자 변형 식품이 재래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식품과 안전성 면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EU 등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던 국가에서도 점차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로 GMO 재배 국가의 숫자와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균형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성 심사, GMO 표시제 실시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마지막으로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의 효과에 대한 예를 든다면 1990년대 중반 하와이대학의 곤잘베스 박사는 파파야의 생명공학연구를 추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파파야 링스폿 바이러스에 저항성인 유전자변형 파파야를 개발하였다.
개발 후 실제로 하와이에 바이러스 병이 만연하여 하와이 파파야 농업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곤잘베스 박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파파야 덕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유전자변형 파파야는 태국의 파파야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로 이 나라의 가난한 농민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생명공학은 우리 인류가 새롭게 가지게 된 기술일 뿐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데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기술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 기술을 현명하게 인류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가지는 간절한 바람이다.
김은진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사무국장
정부 GMO 非의도적 혼입률 3%인정
유통 단계서 종자로 둔갑… 이미 현실로 나타나
GMO는 과연 이 악화를 막는 것이냐, 아니면 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냐.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GMO는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과학의 성과물이다. 이 과학의 성과는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 어떤 과학의 산물도 이처럼 빠른 시일에 성장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 이유는 그것이 미생물, 식물 등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생물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어느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그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는 상품을 생산할 수는 없다.
그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GMO를 재배할 것인가의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 선택권조차 인간이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생명체의 특징이다. 이미 슈마이저의 사례는 종자선택권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로부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GMO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명확하다. 그것이 생태계에, 그리고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기전에는 절대 재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통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GMO가 종자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3%까지 인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GMO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우리도 빨리 개발하여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 정부기간이나 산업체 등은 그 개선점의 모호함이나 광범위함을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려면 GMO를 연구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항변을 하곤 한다. 만약 위의 개선점들을 충족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GMO에 관한 모든 문제점들은 GMO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GMO가 생물체가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2조의 일반규정 제4호에는 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이 의정서의 목적 및 규정과 일치하고 국제법상 여타 의무에 부합하는 한, 이 의정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 보다 더 강력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의 보호수준을 지니는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제 곧 의정서의 발효와 우리 GMO법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전하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원칙이 될 때만이 GMO에 관한 모든 정책들도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것이 이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진정한 뜻이며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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