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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정부 지원책…비용부담에 활용 꺼려[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영세 사업장 정보 접근성도 낮아

공동안전관리자 예산은 57% 뚝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경영난에 따른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으로 안전 인력 지원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예산은 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5%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안전관리자 목표 채용 인원도 사업이 시작된 2024년 600명에서 지난해 400명, 올해 20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사업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가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8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다. 경북 포항에서 기계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결국 인건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며 “영세 기업은 이마저도 큰 부담인 만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용 부담에 협회나 단체의 참여가 줄면서 정부 관련 예산도 함께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제도는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메인비즈협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2만 39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 전담 조직을 두고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한 기업’은 전체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 수준을 지난해 250만 원에서 8.4% 상향한 271만 원으로 높였다”며 “산업재해 비중이 높은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안전관리 제도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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