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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액 191억 현장징수…누수주범 뿌리 뽑는다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상시운영…현장징수 활동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가용 수단 총동원

휴면예금 확보·보증 공탁금 압류 등 새 징수기법도 발굴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객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약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7년간 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활동을 해왔다. 공단은 주변인 탐문과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 원 납부와 매월 300만 원 분할 납부를 확약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으로 불린다.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짐에 따라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며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이다. 공단은 A씨의 거주지 수색 과정에서도 현금 400만 원과 앤티크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했다.

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지원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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