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급여·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한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계좌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금지 기준 상향도 함께 이뤄진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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