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달 플랫폼 "근로자 추정제,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라이더 절반 이상 겸업·부업인데

특수성 반영 못해…배달플랫폼 위축

중소상공인 비용 상승도 불가피"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이 주문돼 배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 플랫폼 업계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기사(라이더)까지 근로자로 간주되면서 오히려 관련 일자리가 대폭 줄고 배달 플랫폼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5월까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등 ‘일법 패키지’를 입법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이 긴장하고 있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꼽힌다. 현재 상당수의 배달 라이더들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할 때마다 플랫폼을 선택해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라이더 애플리케이션인 배민커넥트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4만 명,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의 월 이용자는 75만 명에 달한다. 두 배달 플랫폼의 배달 라이더만 단순 합산해도 129만 명이 넘는다.





배달 플랫폼들은 라이더들이 근로자로 추정되면 활동하는 라이더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라이더의 상당수는 점심·저녁 시간에 부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활동은 겸업·부업으로 간주돼 라이더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라이더의 절반 이상이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관련 법들이 배달 시장에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손꼽는다.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주문 수요, 라이더 공급, 날씨 등에 따라 라이더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한다. 배달 건수로 지급되는 라이더 임금체계에 최저임금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셈이다.

하루에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2~3개의 배달 플랫폼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어느 사업주가 입증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배달 플랫폼들은 사업주가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면서 향후 노사 분쟁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입을 모았다.

배달 플랫폼들은 이 같은 법이 궁극적으로 라이더와 배달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그 피해가 중소상인·라이더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이더 수가 대폭 줄면 앞으로 무료 배달도 사라지고 고객들은 음식을 배달하면 한 시간 후에나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라이더는 소득이 줄고 자영업자는 운영비가 늘어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해 라이더 혹은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번 입법화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와 소득마저 줄어들 게 될 판”이라며 “세부 가이드라인에서라도 현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