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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경수로 핵폐기물 부담금 2배 올린다

해체 충당금도 최대 38% 인상

한수원 年관리비 3000억 늘어

발전 원가 kWh당 2~3원 상승

새울 3·4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을 가동할 때 납부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담금을 대폭 인상한다. 점점 늘어나는 방폐물 처리 비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전 해체 비용을 미리 준비해두는 ‘원전 해체 충당금’도 최대 38% 인상한다.

기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다발당 3억 1981만 원에서 6억 155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다발당 1320만 원에서 1441만 원으로 9.2% 올리기로 했다.

핵연료는 아니지만 방사능 수치가 높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는 드럼당 1511만 원에서 1639만 원으로 8.5% 인상했다. 기후부는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연간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은 기존 약 8000억 원에서 약 1조 1000억 원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전의 발전 원가는 ㎾h(킬로와트시)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담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원전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관리 부담금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관련 자금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편 기후부는 원전 해체 충당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원전 1개 호기당 8726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뒀지만 이제 노형에 따라 9300억~1조 2070억 원의 충당금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원전 해체 충당금은 부담금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충당부채 형태로 한수원의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경제·기술 변수를 반영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전 해체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부담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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