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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과잉추심 현장점검…"위규는 엄정 제재"

"새도약기금 이후 고강도 추심" 지적에 관리강화

대부업체 13곳 가입 마쳐…10여곳 가입 협의중

이억원(오른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2월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과잉 추심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업무보고에서 ‘새도약기금에 장기 연체채권을 팔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추심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규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 행위 개선 지도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새도약기금과 관련한 대부업권의 채권매각 동향도 점검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은 4조 9000억 원으로, 전체 매입 대상 채권(16조 4000억 원)의 30%에 달한다.

현재까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상위 30곳 중 13곳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차입 기회 제공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독려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0개 안팎의 대부업체가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약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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