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 봄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부안 제출에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 등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해 여당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압축된 쟁점을 놓고 오늘 끝장 토론을 하려고 한다"며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시행령 제정과 구체적인 행정 조치 뒤따라야 하는 만큼 입법 속도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목표로 하는 입법 시기는 올 봄 이전이다. 민주당은 이달 20일 열릴 TF 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안을 통합한 여당안을 마련한 뒤 정부안이 제출되는 즉시 이를 반영한 통합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연말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치 일정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올 봄 이전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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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범위 △가상화폐 거래소 지배구조 및 공공성 확보 △입법 속도 등을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관련해 여당은 은행 과반 지분의 컨소시엄만 허용하겠다는 당국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하면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며 “핀테크·플랫폼 기업도 참여하는 개방적 컨소시엄과 경쟁적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통한 규율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안도걸 의원은 “거래소가 시장 인프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두면 우회나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보안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환원에 활용하는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과반 지분의 컨소시엄으로만 허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려는 당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 다양한 발행 모델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에서 선택받는 구조를 둬야 한다”며 “거래소 지배구조의 인위적 지분 분산 강제 역시 선진 경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은행 과반 지분을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조는 현행 은행법상 최소 4곳 이상의 은행 참여를 요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예외적인 허용을 위해 광범위한 유권 해석이나 규정 개정을 한다면 특혜 논란과 법적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참여를 의무화하더라도 과반 지분을 강제하기보다 시장 경쟁을 통해 복수의 컨소시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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