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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보호 기금 더 쌓는다…농협, 현행 유지할듯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대응

"새마을금고, 요율 0.05%p 올려야"

연합뉴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상호금융권이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확대에 나선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률 밴드를 기존 1.31~1.50%에서 1.48~1.67%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 예금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것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자체 기금을 쌓아 부실에 대비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기금이 예수부채 대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50% 등으로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목표적립률이 높아지면 각 단위 조합들이 출연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신협은 내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출연요율과 감액 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 용역에서 목표적립율 밴드를 기존 1.28~1.52%에서 1.40~1.74%로 올리고, 출연요율도 기존 0.15%에서 0.20%로 올려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금고의 출연금을 깎아줬던 납입한도 제한 제도도 2029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은 현행 출연금 수준을 유지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 았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보험 사고 이력이 없어 인상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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