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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발의…시민·환자단체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13일 입장문서

"의사 수급 불균형은 시장 실패·공공의료 붕괴"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12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의전원은 기존 정원 논쟁에 매몰돼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을 발의했다.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수업료 등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5년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며, 3번 이상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이들은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어떤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설계'를 하고 '광역 단위 수련센터'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쟁과 별개로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중증·고난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 배치 과정 등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의 새로운 모델인 국립의전원 설립안이 현실화할 경우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미래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에 의사 수급 추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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