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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법원 "동국제약에 1억 7500만원 지급" 선고

마데카솔 제품 4종. 사진 제공=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을 두고 동국제약(086450)이 애경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국제약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 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2억 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동국제약은 2019년 에이블씨엔씨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에는 LG생활건강이 헤어린스와 화장용 마스크팩 등의 용도로 '프리마데카'와 '마데카케어'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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