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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에 '홍콩 ELS 사태' 명시…은행권 ELS 판매절차 정비

판매 재개 움직임…올 1분기 일부 은행 재개 전망

연합뉴스




은행권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대책을 구체화하며 판매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상품 설명서에 홍콩 ELS 사태를 명시하면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판매를 개시한 ELS 상품 2종(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K-57호, DB지수연계더블리자드증권투자신탁KSE-3호)의 상품설명서 앞단에 위치한 손실 사례 항목에 '2024년 HSCEI 지수 연계 ELF, 원금의 약 -50% 내외 손실'을 직접적으로 표기했다.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는 문제가 됐던 가장 최근의 사례를 상품설명서 상단에 배치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4년 홍콩 ELS 사태 당시 일부 은행은 ELS 투자로 손실을 본 사례를 설명할 때 과거 20년이 아닌 10년이나 15년 이내의 사례를 제시하며 '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문제가 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이 빠지게 돼 고객에게 안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표준투자권유준칙 내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목표 시장의 설정 기준에 부합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태 이후 ELS 판매를 중단했던 국민은행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고객의 손실 감내수준과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 예정기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판매 원칙을 강화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에 부합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고 부적합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문서를 징구할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준칙 개정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은행 내부 준칙에 적용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한 은행권은 2024년 이후 중단했던 ELS 판매 재개를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홍콩 ELS 사태 이후 거점 정포에서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거점점포에서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의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를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ELS 상품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고 판매 경력을 갖춘 전담 판매 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15일 홍콩 ELS 관련 제재심 이후 1분기 내로 ELS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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