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관리·감독에 직접 나선다. 내년 1월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시켜 불법 의료기관 단속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제도적 허점을 타고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권한도 강화한다. 공단은 올 상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지원에 나서 내년 1월 특사경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구성을 지시한 바 있으며 당시 공단은 약 40명 규모의 특사경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봄과 의료를 연계하는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건보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를 구축해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지난해 201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1400곳으로 늘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분만·소아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비용 자료 기반 수가 조정도 병행한다.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심평원은 내년 개설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도 업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복지부와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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