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올해부터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제로 변경했다. 지난해 책임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시 도입했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임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1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을 이달 9일 사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급 50% 이상 △부사장급 70% 이상 △사장급 80% 이상 △등기임원 100% 비율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도록 정했다. 당시 5만 원대에 불과했던 주가 부양과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일반 직원들에게도 OPI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 주식 지급 방식이 전 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원과 직원 간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성과급 자사주 수령이 선택사항인 만큼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수령을 선택할 경우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된다. 단 지급받은 자사주는 1년간 매도하지 못한다. 이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자사주 상여금 선택제와 동일한 구조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 상황이 호전되며 주가가 오름세를 타자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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