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며 이 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투자 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무료 급등종목 추천’ 같은 문구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하고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무료로 입고(1~5주) 해주며 소액의 투자 성공 및 출금 경험을 제공했다.
이후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 고수익 실현과 투자 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동시에 블로그·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불법업체는 제 3자의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접근해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으나 범행 형태와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한 사실로 보아 금감원은 동일 불법업자가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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