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와 연관해 다음 주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쿠팡 계열사를 겨냥한 동시다발적 검사로 금융 당국의 대응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 진행해온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금감원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노출됐을 가능성을 살펴왔다.
그러나 쿠팡페이가 현장점검 초기에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세부적인 사실 확인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검사로 전환했다.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다. 검사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자료 제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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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금감원은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 전반을 추가 확인하며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과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취급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다르다. 정보를 공유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쿠팡의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7일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도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12일부터 본격 검사에 들어간다.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 취급·상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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