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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1.5조 조성…美 동반진출 중기 금융지원 2배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양극화 대책

기술탈취 철퇴…과징금 최대 50억

근로장려세제 강화·기초연금 개선

취약계층 4.5% 저리대출 신설도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위도 한층 높인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 책자에서 ‘양극화 현황 및 평가’에 이례적으로 두 쪽을 할애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고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순자산지니계수는 지난해 3월 기준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기업·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성장 편중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목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생의 질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3년간 최대 10억 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연계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사례처럼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도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에 대한 단죄는 더욱 엄격해진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를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술 탈취 제재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또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근로 가구의 소득 보전 효과가 큰 EITC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 부부에게 적용되던 20% 감액 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 활동에 따른 급여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취약 계층 대상 4.5%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고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확대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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