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각각 전년 대비 3.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고스란히 반영, 그만큼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이 이달부터 2.1% 오른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은 319만 3511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감안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637만 원에서 올해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월 700만 원을 벌어도 상한액인 659만 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반대로 41만 원보다 소득이 낮더라도 하한액인 41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는 연중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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