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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 재판行

6700억원 규모 입찰 짬짜미 혐의

서울중앙지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송모 전 LS일렉트릭 실장과 노모 일진전기 고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의 6700억원 규모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낙찰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 최모 효성중공업 상무와 정모 HD현대일렉트릭 부장에 대해서도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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