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 기술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의 우려에 대해 “미국 기업에 타겟팅된 법이 당연히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 중심으로 된 온플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나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 중심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 위원장은 “사전규제 통해 지배력 남용하는 문제나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며 “사전규제처럼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미국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 기술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 의회가 예산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간접적인 통상 정책 압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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