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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고금 25% CBDC로 준다[2026년 경제성장전략]

■디지털 금융 대전환

車충전기사업 보조금 토큰으로 지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입법도 병행

디지털화폐 모습. 사진 제공=한국은행.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고금의 4분의 1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우처나 보조금으로 제공하던 국고금 중 일부를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CBDC 기반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밝혔다.

우선 국고금 관리 선진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금 총액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한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 결제 시스템 구축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과 연계해 올해부터 국고금 일부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첫 단계로 올 상반기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은이 조성한 블록체인 위에서 은행권이 발행한 예금토큰이 시범 적용된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서류 확인과 정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토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적격 충전기 구매와 설치가 바로 확인되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토큰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정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기술적 기반 조성도 병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질서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거래 편의성 제고와 제도권 금융으로의 포섭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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