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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허가제로 바꿔 불법 빚독촉 막는다

[금융위,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자본금 요건도 5억→30억 상향

저축은행 등 중금리 상한선 내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융 당국이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떼인 돈을 받아 이익을 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는다. 예대율과 대출 한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중금리 대출의 금리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 자본금 30억 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의 겸업도 불가능해진다.

금융사의 중금리 상한선을 낮춰 중저신용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 16.5%, 캐피털사는 15.5% 이하면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는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선을 내리는 대신 예대율과 대출 한도 계산 시 우대를 해줄 방침이다.

당국은 2028년까지 서민용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액을 6조 원으로 늘린다. KB와 신한 등 5대 금융그룹은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목표치를 매년 점검한다. 실적이 미달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요율을 높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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