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박근혜 정부의 폐지 정책에도 여전히 남아 있던 유동화회사보증(P-CBO)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는 2026년도 업무 계획에 “유동화보증 연대보증 제도를 개편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고 명시했다. P-CBO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신보는 새로 P-CBO를 통해 보증을 공급할 때는 아예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만기 도래 때마다 순차적으로 이를 면제할 계획이다.
P-CBO는 신보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한데 묶은 뒤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신보는 2018년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일부 P-CBO 이용 기업에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시장에서도 투기등급 회사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서는 사례가 있어 회사채를 기초로 하는 P-CBO에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안다”며 “P-CBO는 정부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더욱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정치권에서 P-CBO의 연대보증이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신보에서도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유동화 연대보증 문제도 적극 수용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보는 재해나 재난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부실 처리를 유보하는 부실 특례 제도도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 신보에서는 이자가 연체되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해 부실 처리한 뒤 보증 회수나 이자 상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이유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이 같은 조치를 일정 기간 시행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신보는 또한 매출 계약서를 쓴 경우에 대해서도 매출 채권 팩토링을 제공할 방침이다. 팩토링은 기업의 매출 채권을 받아 미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기업은 대금을 받으면 신보에 팩토링 자금을 갚게 된다. 그동안 신보는 실제 생산과 납품이 이뤄진 뒤 받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팩토링을 지원해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보의 P-CBO 연대보증 폐지가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라도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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