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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은폐’ 마이리얼트립 제재…"소비자 알 권리 침해"[Pick코노미]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입점 파트너 정보 미제공”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입점 판매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으로 규정된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약관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10조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관련 정보를 직접 표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입점 업체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마이리얼트립은 웹사이트와 앱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앱의 경우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자체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개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2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상태다. 회사 측은 2025년 상반기까지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선해 파트너 신원정보 입력을 필수화했고 지난 5월 앱 초기화면 내 신원정보 표시 및 파트너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시장 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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