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모호한 법 조항과 과도한 규제가 AI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AI 기본법은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사전 고지·표시,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안 시행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업계를 대표 참석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업계 전반의 법 이행에 대한 준비 부족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기본법 중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최 대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AI 저작물이라는 점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이미 취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에게 인식 가능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다"며 "콘텐츠 유형별로 다른 표시 방식을 요구하는 점 역시 스타트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산업계에 해당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업계의 의견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AI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AI 기본법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안전신뢰과장은 "AI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이 덜 불안한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산업 발전과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시행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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