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책무기술서 표준안을 마련한 뒤 저축은행들에 배포하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KPMG에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맡긴 바 있다. 2023년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이다.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올해 6월까지, 7000억 원 미만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금융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김앤장과 삼정KPMG가 마련한 저축은행 가상회사 구성 표준안과 책무기술서 표준안을 저축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저축은행에 맞는 자체 조정과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회원사 의견을 반영한 책무기술서 표준안을 다시 배포한 뒤 의견을 조율 중이다.
중앙회는 내달 최종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7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이를 토대로 각 사 실정에 맞게 임원별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를 구성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올 7월 금융감독원에 최종안을 제출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라며 “내달까지 자체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시범운영에 곧바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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