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산업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아울러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5일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각기 다른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는 제품 신뢰성·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AI모델·앱 개발' 분야에서는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 데이터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에너지 업종의 경우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우주 산업 역시 장기간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기준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올해 중으로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 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다른 업종에 대한 심사 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시총 기준은 올해 150억 원에서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7년 50억 원, 2028년 75억 원, 2029년 100억 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밖에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기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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