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강원도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류인출 도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 차량에 탑승자는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류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이번 사고 직후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밤이 되니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의원은 2024년 10월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시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문제 삼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하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의회 위상과 품위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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