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미국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의 신주 발행 등기 불발 등 논란과 관련해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한 신주 발행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등 절차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크루서블 JV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지난달 15일과 납입일인 26일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결의된 주당 발행금액과 실제발행금액이 달라진 점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와 관련해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을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어 “해당 내용 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 발행 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라며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는 신주 발행 및 그 효력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측이 환율 변동과 관련해 허위·왜곡된 주장을 퍼트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며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어 “나아가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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