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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재개…지점당 한도도 풀려

새해 맞아 주담대 일부 정상화

대환·비대면 대출 제한도 풀어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총량 관리로 막혀 있던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일부 정상화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다시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을 중단해왔다. KB국민은행은 같은 달 제한했던 ‘스타신용대출 Ⅰ·Ⅱ’ 같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및 MCI 가입 접수를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해왔다.

하나은행 또한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를 다시 받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에 정해놓았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2일부터 해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별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어놓아 사실상 부동산 대출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인 우리원(WON)뱅킹에서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IBK기업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한다.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또한 다시 취급한다.

각 은행들이 2일 일제히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갱신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각 은행에 연초 대출 영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새해에도 가계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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