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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논란'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행…"무단결근 추가 확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뉴스1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출근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동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 경찰 송치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서울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소집해제됐다.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아오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역시 모두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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