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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해보려다 '날벼락'…1박 38만원 숙소 잡았다가 '멘붕', 무슨 일?

제주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 단속하는 자치경찰.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여행객들을 상대로 단기 임대를 가장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미신고 숙박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박에 최고 38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받으면서도 정식 신고 없이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까지 드러났다.

30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전역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27곳)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적발된 업소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단기 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6박에서 1개월 이내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 임대업인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상은 투숙객에게 침구류와 세면도구를 제공하고 청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일반 숙박업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운영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 건물 2곳에서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영업을 한 A업체는 약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영업한 B업체는 9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으며, 과거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온 타운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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