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대리점·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총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형벌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체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위법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법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대거 폐지하는 대신에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역시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담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 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 또한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혹은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제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높인다.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캠핑카 튜닝 승인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되던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돼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막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파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징역형 규정도 과태료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표된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해 규제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 반응을 내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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