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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거래 방해시 과징금 5억→50억…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공개

형사처벌 대신 금전불이익 높여

331개 규정 개편…"전과자 양산 막아"





앞으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를 하면 당초 징역 2년 안팎 형벌이 아닌 정액과징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그동안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금전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나온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고쳐 과징금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면 당초 징역 2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법조항을 고쳐 형벌을 폐지하고 정액 과징금을 기존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상향한다.

이밖에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도 완화된다. 사업자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테마파크업 대표자가 대표자 변경 후 신고 없이 영업하면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시정명령 부과 조항이 신설되고, 시정명령 후에도 미이행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 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도 형벌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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