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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원이 뭐라고"…동거녀 흉기로 '푹' 찌른 50대, 징역 5년6개월

연합뉴스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씨(5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장시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함께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같은 해 9월쯤부터 월세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를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했다.

그러나 B씨는 약속한 월세를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술집 단골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느끼며 불만과 소외감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는 ‘월세를 못 주는 것 말고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을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격 횟수와 피해 정도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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