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FS의 근기법 위반 신고 건수는 올해 1~11월 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3건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쿠팡 신고 건수도 1건에서 8건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신고 건수도 22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기법 36조는 금품청산에 관한 조항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쿠팡CFS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퇴직금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LS와 쿠팡CFS 등 3개사의 퇴직급 미지급 관련 신고건은 220건이다. 이 중 195건은 행정 종결로 처리됐다. 행정 종결은 담당 기관이 추가 제재없이 행정 절차를 멈췄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신고사건을 대부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