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29일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이 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계엄 다음 날 오전 6시께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면서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라고도 했다. 조 청장은 “박 국장과는 격한 표현도 많이 쓴다”라며 “당시에는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전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방첩사가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준비만 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 전 청장이 한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고, 모두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조 전 청장은 비화폰 통화내역이 밝혀진 후 진술을 바꿨다. 또한 조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은 6차례가 아니라 총 8차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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