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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월·단양·부여 등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사진 제공=국토부




강원 영월·태백, 충북 괴산·단양, 전북 임실·장수 등 21개 시·군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30일부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2015년 첫 지정 후 10년이 지나 다시 지정하게 됐다.



7개 도는 지역 총생산, 재정력 지수, 인구 변화율 등 5개의 법정 지표와 도별 여건을 감안해 국토부에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강원 영월군, 태백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전북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경북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영월, 괴산, 부여, 강진 등 8곳은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21개 시·군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 받는다. 2015년 최초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들은 10년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을 통해 1천 700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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