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았다.
태일과 공범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태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감형하지 않았다.
태일은 이미 그룹에서 탈퇴한 상태였지만, 현역 활동 시기부터 불거진 사건이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연예계에서도 이례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으며, B.A.P 출신 힘찬도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가요계에서는 최악의 성범죄 사건으로 꼽히는 ‘버닝썬 게이트’가 발생했으며,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5년,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