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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법원 결정 아쉬움…고려아연 美 제련소 지원할 것"[시그널]

가처분 기각 판결 직후 입장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유감" 표명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안내간판. 뉴스1




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24일 "법원의 고려아연(010130)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면서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의 미국 합작사(JV) 대상 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풍·MBK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해외 전략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등과 신설한 합작사는 약 2조 8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곧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건설에도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 격차도 한자릿수 차이로 좁혀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풍·MBK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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