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격 시행된다.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다만 이러한 변화만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의 전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보다 입체적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Pensions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은 약 33% 수준이다. 이는 평균임금으로 평생 일한 근로자가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현역 시절 평균소득의 33%에 그친다는 의미다. 생애 평균소득이 월 300만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대략 100만 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급여 산식에 포함된 소득 재분배 요소와 가입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OECD에 따르면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의 소득대체율은 약 50% 수준이지만 평균소득자는 33%, 평균소득의 두 배를 버는 경우에는 20% 안팎까지 낮아진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의 역할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한계라기보다 제도 설계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이 존재한다. 올해 기준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은 월 637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를 더 낼 수 없고 연금 급여도 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산층 이상에서는 체감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지점에서 제2·3층 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민연금이 기본을 담당한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를 보완하는 축이다.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인 월 341만 원(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확보하려면 공적연금 위에 사적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일수록 퇴직연금 운용과 개인연금 활용 여부가 은퇴 이후 소득 수준을 좌우한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것이다. 연말 이전에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원 또는 118만 원(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평균소득이 월 300만 원인 가입자가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약 1억 원을 마련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약 10%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다. 국민연금 위에 스스로 한 층을 더 쌓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다. 그 위에 어떤 선택을 더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생활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준비가 미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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