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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키트루다', '4개→13개' 암종 건보 적용… 위암·유방암도 포함

자궁내막암·유방암 등 여성암 포함

다적응증 약가 논의 속 상징적 사례

주치의 기반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연합뉴스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에다 위암·유방암 등 9개 암이 추가되며 총 13개로 확대됐다. 단순히 건보 적용 대상이 늘어난 것을 넘어 그동안 치료 접근성이 낮았던 암종까지 보험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 급여 적응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키트루다는 위암·식도암·자궁내막암·직결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소장암·담도암 등으로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일부 암종에 급여가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여성암과 희귀·소외 암종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다적응증 허가를 보유한 항암제의 급여 진입 경로를 둘러싼 제도적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키트루다는 그간 적응증별 약가제도(IBP) 도입 논의와 맞물리며 급여 확대에 난항을 겪어왔다. 아직 IBP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사가 현행 위험분담제(RSA) 틀 안에서 폭넓은 급여 확대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향후 다적응증 항암제 급여 전략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겨냥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진료 건수 중심의 기존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환자 등록·지속 관리·연계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주치의 기반 관리체계로 지역 일차의료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첫해에는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보상체계 전환이다.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관리·조정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하고,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기준으로 매월 사전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환자는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고 의료기관은 예방·일반·집중·전문관리 등 4단계로 환자를 분류해 관리 강도를 달리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급병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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