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AI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유예받는다

대구시·경북대 등 규제특례

통신3사, 피싱 탐지 AI 개발 허용

류제명(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기술 개발에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제한됐던 원본 영상 데이터 학습이 규제 유예를 통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4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규제 특례 6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서울대병원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해외 유수의 병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인 메이요클리닉플랫폼(MCP)에 서울대병원이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특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의 풍부하고 우수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데이터 활용 선진 모델 참여 경험을 통해 한국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도 실증특례 처리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한 이동통신 붕괴시, 유휴 지상파TV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기지국과 로봇개를 통해 국민 및 구조요원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긴급 이동통신, 재난안전통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은 도체 검인 과정에서 도축환경을 학습한 비전 AI 로봇이 합격 날인을 자동화함으로써 검사관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AI가 보이스피싱 음성 대화를 학습해 통화 도중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별해주는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업자로 기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는 음성이 아닌 대화 텍스트만 AI가 학습해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신 3사 모두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