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총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도 1억5000만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557억원)보다 32.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저축은행과 금융투자회사도 포함됐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성과보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금융투자업권 성과보수 발생액은 9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 늘었다. 은행은 1760억원으로 13.4% 증가했으며, 보험은 1363억원으로 4.0% 감소했다. 여신전문금융업권도 563억원으로 5.3% 줄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억4300만원)과 비교해 1600만원(11%) 증가한 수준이다. 직급별로 보면 대표이사의 평균 성과보수는 5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3% 뛰었다. 기타 임원은 2억6000만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1억원 수준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업권별로 보면 금융지주가 평균 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9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업권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7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급증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험은 4억4000만원, 여신전문금융은 3억6000만원, 저축은행은 9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수 지급 형태는 현금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성과보수 가운데 현금 지급 비중은 71.2%였으며,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에 그쳤다. 성과보수 발생액 중 51.9%는 이연 지급됐지만, 이연 기간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과보수 조정·환수 현황을 보면 직접적인 환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재산정이나 지급 유보 등 직접적 조정으로 감소한 금액은 765억원이었으나, 주가 변동 등에 따른 간접 조정이 834억원 발생해 전체 순조정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규모가 급증한 반면, 보수체계는 여전히 단기 실적 중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이연기간을 최소한으로 적용하거나, 성과 평가에서 수익성 지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련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장기 성과와 연계된 보상 비중을 높이고,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이연·조정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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