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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체국서 은행 대출 가입…AI 비서, 금리 인하 요구까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년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해진다. 차주를 대신해 인공지능(AI) 비서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결정됐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축소로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은행법상 은행에만 허용된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진행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에서 은행의 예·적금과 대출, 이체 등 주요 금융 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판단은 은행이 맡는다. 수탁기관은 고객 상담과 신청 접수 등 창구 업무를 담당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 상품 판매가 먼저 시작된다. 이후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사전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식이다.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분석해 차주에게 안내한다. 초기에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향후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도 운영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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