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매출액 추정치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440110) 경영진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국거래소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을 통해 파두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공소 제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장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파두는 이날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후 상장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예비 심사’를 거친다. 이후 회사 측 자료를 제출 받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3년 8월 파두가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리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았으나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점을 고려해 해당 증권사 임직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 직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3억 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상장 이후 공개된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각각 5900만 원, 3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날 파두 경영진은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상장 당시 매출 추정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당사 기술력이나 사업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했으며 제기된 쟁점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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